신청 안 하면 그냥 손해입니다!
"나라에서 뭘 해준다고요? 그런 게 있었어요?" 복지관 어르신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말입니다. 65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실질적입니다.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돼도 받을 수 없습니다.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 지원 혜택 세 가지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. 이미 해당되는데 놓치고 계신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, 끝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.
1. 기초연금 - 조건 되면 매달 최대 34만 원

"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해당 안 되겠지"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조건만 맞으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입니다.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지급됩니다.
2025년 수급 기준
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364만 8,000원 이하
이는 2024년 대비 각각 7% 인상된 수치로,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.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닌, 근로소득·연금소득·재산을 모두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. 재산이 있더라도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.
2025년 지급 금액
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(2.3%)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 2,5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.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, 관련 예산은 26조 1,000억 원에 달합니다.
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,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%가 감액됩니다.
신청 방법
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.
-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 — 전국 어디서나 가능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(☎ 1355)에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요청하면,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, 생일을 기다리지 말고 한 달 앞서 준비하세요.
2. 무료 건강검진 - 65세부터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
건강검진, 매년 받고 계신가요?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국가 검진 체계로 더 촘촘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성인(20~64세)의 경우 격년제로 시행되지만,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'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'으로 별도 운영됩니다. 여기서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주요 검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국가건강검진 주요 항목
기본 공통 검진으로는 진찰 및 기본 상담, 신체 계측(키·몸무게·허리둘레), 시력·청력 검사, 흉부방사선 촬영, 혈액 검사(혈당·간수치·신장 기능 등), 요검사, 구강검진 등이 포함되며 전액 국가 부담입니다.
연령별 추가 검진도 중요합니다. 66세에는 골다공증 검사, 노인 신체기능 평가, 인지기능 장애 선별검사가 추가됩니다. 이 항목들은 어르신의 낙상 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에 직결되는 검사들입니다.
국가암검진은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6대 암(위암·대장암·간암·폐암·유방암·자궁경부암)을 대상으로 합니다. 암 검진 비용의 90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, 건강보험료 하위 50% 가구는 본인 부담금(10%)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사실상 전액 무료입니다.
검진 대상 여부와 올해 해당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 또는 전화(☎ 1577-1000)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검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므로, 하반기로 밀리지 않도록 일찍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3. 노인장기요양보험 - 몸이 불편하면 국가가 도와드립니다!

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, 혹은 본인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? 가족이 모두 부담을 나눠지다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입니다.
65세 이상 또는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 중,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급 판정을 통해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등급 판정과 서비스 종류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. 이 결과를 바탕으로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.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식사·목욕·이동 등을 도와주는 방문요양, 집 앞까지 와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, 낮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주간보호 등이 포함됩니다. 보조 기구(휠체어·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) 대여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. 입소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.
신청 방법과 비용 부담
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온라인(www.longtermcare.or.kr)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%, 시설급여의 경우 20%이며,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 또는 대폭 감면됩니다.
마무리 -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
기초연금, 무료 건강검진, 노인장기요양보험.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해도 어르신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.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거나,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'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'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. 신청 한 번이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.
여러가지 좋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해당되는 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조건만 되면 누구나 나라에서 마련해 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좀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맞춤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.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혜택을 받으셔서 시니어 삶의 질을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
시니어 여러분,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!!
참고 자료 출처
- 보건복지부 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공식 발표: 단독가구 월 228만 원 (2025.01)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list_no=1484197&act=view
- 보건복지부 —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2,510원 인상 공식 발표 (2025.01)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act=view&list_no=1484263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국가건강검진 안내: 일반건강검진·암검진·연령별 추가 검진 항목 (2025) https://www.nhis.or.kr/nhis/healthin/wbhaca04500m01.do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: 대상·등급·급여 종류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- 복지로 (보건복지부 운영) — 노인복지 서비스 신청 포털: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https://www.bokjiro.go.kr